[장례에 관한 이해] ....
[장례에 관한 이해]
1. 상례(喪禮)의 의의와 변천
상례(喪禮)란 사람이 운명(殞命)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을 지내고 담제, 길제(吉祭)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脫喪)하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것이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에게 이 이상 슬프고 비통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이론이 구구한 것이 바로 상례이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자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는 자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 상은 죽었다는 말이나, '사'라 쓰지 않고 '상(喪)'이라 쓰는 것은 효자의 마음에 차마, '사(死)'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예기(禮記)]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 데는 3년 동안 상사(喪事)를 치르고, 임금에게는 3년의 복을 입으며, 스승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고 했다. 이 상례는 오례의 하나로서, 곧 길례(吉禮), 흉례(凶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가례(嘉禮) 중에 속하는 데 이 중의 어는 예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이다. 그러기에 옛날 애공(哀公)같은 임금은 공자에게 물어 본 다음에 상장(喪葬)의 일을 결정했다 한다.
[예기]에 상례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례의 유래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에도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준수되어 왔다.
그러나 근세로 내려오면서 이 상례는 점차 간소화되어 현재에는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식에 의한 상례에서는 일체의 제사 의식이 폐지되고 다만 기도와 찬송으로 대신하게 되어 매우 간단하다.
상기(喪期)에 있어서도 3년복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백일에 탈상(脫喪)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소상 대상은 물론, 담제 길제의 의식도 거의 없어지고 만 상태이다.
이 상례의 변천과정을 돌이켜 보면 비록 전통사회에서 유교에 의한 예법을 준수했다고 하나, 장례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의 토속 신앙과 불교 의식이 많이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종교에 의해 많은 변모를 낳고 있다
2. 임종(臨終)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殞命)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 (臨終)이라 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두어야 한다.
이때 거처하던 방의 거울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임종하실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가족되는 분들이 병자의 팔다리를 가볍게 주물러 드리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병자 몸의 기혈을 잘 통하게 해 주므로써, 병자가 운명하더라도 병자의 몸이 빨리 경직되지 않도록 함이다.
병자의 유언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둔다. 병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가 있으면, 속히 연락하여 임종순간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병자가 숨을 거두면,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한다. 머리는 약간 높게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그리고는 얼굴과 발끝까지 흰 천으로 덮고, 병풍이 있으면 병풍으로 가린다.(흰 천이 없을 경우에는 홑이불로 덮어도 무방하다.)
임종하면 방을 차갑게 해야하므로 그 방의 보일러를 꺼야 하고, 온돌방일 경우 불을 때지 않아야 한다.
3. 가정의례 준칙상의 상례
(1) 장례 제식(葬禮祭式)
사망 후 매(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행하고, 그 밖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않는다.
(2) 발인제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 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소하게 지내되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고인의 약력소개, 조객 분향, 폐식의 순으로 행한다.
(3) 위령제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뒤 무덤 앞에 영좌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린 뒤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화장의 경우는 화장이 끝난 뒤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4) 장일(葬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일은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즉 3일장으로 한다.
(5) 상기(喪期)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그밖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는다. 탈상제는 가정의례준칙의 기제에 준해 행한다.
(6) 상복(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치 않고,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으로 한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으로 입어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7) 상졔(喪祭)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8) 부고(訃告)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한다.
4. 장례(葬禮)의 일반적 절차
(1) 임종(臨終)
가족이나 가까운 혈족이 운명(殞命)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 입히고 거처하던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 둔다. 유언(遺言)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병자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한다.
(2) 수시(收屍)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매만져 가지런히 하나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여 괴고. 깨끗한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이를 수시 또는 정제수시(整濟收屍)라 한다. 얼굴에 백포를 씌우고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뒤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린다.
(3) 발상(發喪)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여 애도하되, 호곡은 삼간다. 흔히 근조(槿弔)라고 쓰인 등을 달아 놓거나 상중(喪中) 또는 기중(忌中)이라 쓰인 네모난 종이를 대문에 붙여 초상을 알린다.
(4) 부고(訃告)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이나 상제와 가까운 친척과 친지에게 부고를 낸다. 부고에는 반드시 장일과 장지를 기록해야 한다. 가정의례 준칙에는 인쇄물에 의한 개별 고지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구두(口頭)나 사신(私信)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된다.
(5) 염습(殮習)
운명한 지 만 하루가 지나면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다.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염습(殮習)을 한다. 우선 목욕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한 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겹쳐진 옷을 아래옷부터 웃옷의 차례로 입힌다.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민다. 옷을 다 입히면 손발을 가지런히 놓고 이불로 싼 뒤 가는 베로 죄어 맨다.
(6) 입관(入棺)
염습이 끝나면 곧 입관한다. 이때 시신과 관 벽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벽지나 마포(麻布)등으로 꼭꼭 채워 시신이 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망인이 입던 옷을 둘둘 말아서 빈곳을 채우기도 한다. 시신을 고정시키고 홑이불로 덮고 관 뚜껑을 덮은 다음 은정(隱丁)을 박는다. 그리고 관 위에 먹으로 'OO(직함) 000(본관) 000(성명)의 널', 여자의 경우는 '(유인(孺人) 00본관)0씨의 널' 이라 쓰고, 장지롤 싼 뒤 노끈으로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을 깔고 안치한 다음 홑이불(관보)로 덮어둔다. 관은 병풍으로 가린다.
(7)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고 영좌를 마련한 뒤 상제(喪制)와 복인(服人)은 성복을 한다.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다. 요즘은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을 입지 않고 남자는 검은 양복에 무늬 없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며, 여자는 흰색치마 저고리를 입고 흰색 버선과 고무신을 신는다. 집안의 생활양식에 따라 여자 상제들이 검은색 양장을 하기도 한다. 이때는 양말이나 구두도 검정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복인은 검은색 헝겊이나 삼베로 만든 완장이나 상장을 착용한다. 성복을 한 후에는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8) 발인제(發靷祭)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올린다. 이를 발인제라 한다.
(9)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뒤 영구를 장지나 화장장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때 상제는 영구를 차에 싣는 것을 지켜본다. 승차 때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오른다. 상여를 이용할 때는 영정,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행렬을 지어 간다.
(10) 하관(下棺)
장지에 도착하면 장의차나 상여에서 관을 내려 광중(壙中)에 넣는다. 하관 때는 상주와 복인 참여하되 곡을 하지 않는다. 광중이란 관을 묻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다. 관을 들어 수평이 되게 하여 좌향(坐向)을 맞춘 다음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 위에 덮는다. 그 다음에는 횡대를 차례로 가로 걸친다. 이때 상주는 '취토(取土)'를 세 번 외치면서 흙을 관 위에 세 번 뿌린다.
(11) 성분(成墳)
상주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서 관을 완전히 덮는다. 이때 빨리 굳도록 물을 조금씩 끼얹고 발로 밟아 다진다.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지석(誌石)은 평토가 끝난 뒤 무덤의 오른쪽 아래와 묻는다. 나중에 봉분이 허물어지더라도 누구의 묘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 위령제(慰靈祭)
성분이 끝나면 묘수 앞으로 영좌를 옮기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화장을 했을 때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사를 지낸다.
(13) 삼우(三虞)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첫 성묘를 하고 봉분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간단한 제사를 올린다. 이를 삼우라 한다. 요즘은 초우와 재우는 생략한다.
(14) 탈상(脫喪)
상기(喪期)가 끝나 상복(喪服)을 벗는 절차이다. 탈상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경우 별세한 날로부터 100일 까지이고 그 밖의 경우는 장례일까지이다. 이때 지내는 제사가 탈상제인데 제사 지내는 방법은 기제(忌祭)에 준한다.
* 이장(移葬)
묘를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으로서 개장(改葬)이라고도 한다. 이장을 하려면 우선 새 묘자리를 고르고 처음 장사 지낼 때와 같이 한다. 옛 묘소에서 토신제(土神祭)를 지낸 뒤 조심스럽게 파묘(破墓)하고, 시신을 새 묘지로 옮긴 뒤 다시 토신제를 지낸다.
* 장례 후의 인사와 뒤처리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써 주신 호상과 친지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한다. 호상을 말아 주신 분에게는 나중에 책으로 찾아가서 인사 드리는 것이 예의이며, 문상을 다녀간 조객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장을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인사장을 엽서 정도 크기의 흰 종이에 인쇄를 해서 횐 봉투에 넣어 보낸다.
5. 조문(弔問)예절
▶ 가까운 친지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해 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 저 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 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웃이 상을 당하였을 경우
이웃에서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서 우선 급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도리이다.
▶ 조문객의 옷차림
(남성)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다.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여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문가는 시간
초상의 연락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내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때도 괜찮다.
▶ 조문 가서 삼갈 일
장의 진행에 불편을 주고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유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는다.
▶ 조문절차
(1)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2) 상제에게 목례
(3)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
(4) 향나무를 깎은 나무 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불 위에 놓는다.
(5)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 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6)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7) 인사말
(가) 상제의 부모인 경우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뵈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임
(나)상제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 (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함.- 叩 : 두드릴 고
(다)상제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 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라)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 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형의 높임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마)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 참경(慘景):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8) 조장(弔狀)․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이나 조전(弔電)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9) 조위금(弔慰金) 전달
(가)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 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한다.
(나)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 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라)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마)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10)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문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
(11)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문상(問喪) 상가에서 가서 죽은 이에게 예를 올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을 보통 문상(問喪)이라고 하고 '조문(弔問)','조상(弔喪)'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 말들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 본래의 뜻
․조상(弔喪) : 죽은 이에게 예를 표하는 것
․조문(弔問) : 상주에게 인사하는 것
* 조상․조문은 부모상 또는 남편상에만 썼음
․조위(弔慰)․위문(慰問) : 아내상, 형제상, 자녀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인다.
실제 문상의 말은 문상객과 상주의 나이, 평소의 친소관계 등 상황 에 따라 다양하다.
문상을 가고 고인에게 재배하고, 상주에게 절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는 예의에 맞다.
상을 당한 사람을 가장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더욱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굳이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가 좋다.
6. 조문(弔問)받는 예절
▶ 조객 맞을 준비
(1)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3)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둔다.
▶ 조객의 접대
(1)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2)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3)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4)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