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생각하며!

국민의례 절차별 시행방법 안내! - 참고자료임

마징거제트 2012. 3. 14. 10:43

 

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2671(2011.08.26)호 국민의례곡 제작 배포 관련

※ 국민의례 절차별 시행방법 안내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시행방법 안내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정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절

묵념곡 연주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시무식

정식절차 2

1절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약식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기관장 이ㆍ취임식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