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2671(2011.08.26)호 국민의례곡 제작 배포 관련
※ 국민의례 절차별 시행방법 안내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시행방법 안내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 사 유 형(예시) |
정식절차 1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1~4절 |
묵념곡 연주 |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 정부시무식 |
정식절차 2 |
1절 |
-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행 사 유 형(예시) |
약식절차 1 |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없음 |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
-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기관장 이ㆍ취임식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
약식절차 2 |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
약식절차 3 |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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